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계엄령 선포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것이었다. 그는 계엄령 포고의 조건인 '전시, 사변,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'(헌법77조)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계엄령을 선포했다. 더군다나 그 1차 대상은 '국회'였다.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리자이다. 국회에 총부리를 겨누는 것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헌법적 모독이다. 나는 이번 사태를 보며 하나님 밖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한 인간의 안타까운 실존을 보았다. 아내가 궁지에 몰리고 정치적 입지도 좁아지는 상황에서 그는 대한민국 제 1의 권력자로서 자신의 법적 권한만을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. 그에게는 의지할 절대자가 없었고, 대한민국의 창조자이자 인도자인 하늘의 주권자가 없었다. 그..